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말끔한하마237
말끔한하마23720.10.13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현재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택배업체들은 주5일 만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5일 만근이 아니라 15시간이상만 근무했을때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르바이트 즉 일용 근로자들은 보통 고용보험 3.3%의 세금을 공제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게 보통인데 택배업체는 하루를 나가더라도 4대보험으로 8% 가량의 세금을 공제 하더라구요

일용 근로자도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주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부분은 다소 의아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0.8%이며 3.3%는 통상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액 비율입니다.

    그리고 8%정도의 4대 보험료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개략적인 4대 보험료의 합산액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되며, 그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은 고용보험 중 0.8%부분 뿐입니다. 또한 입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sootax.co.kr/438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 하루를 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