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당초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일시적 연장근로로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아래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