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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허스키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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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소유권말소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나요?

  1. 현재 부모님의 시골주택을 제가 증여받아서 저는 유주택자인 상황이고, 부모님은 무주택자인 상황입니다.

  2. 7월초에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위해 제가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3. 세무사에 문의해보니 증여받은 소유권을 말소시키면 증여가 무효가 되기때문에 저는 다시 무주택자가되고, 부모님은 증여하기전으로 되돌아간다(유주택자)고 합니다

  4. 이렇게 되면, 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있고, 받게된 후에 다시 증여를 받을 계획입니다

    (부모님 행복주택 신청하기 위해 무주택자 자격이 되어야함)

위 상황으로 봤을때 궁금한점은

  1. 잦은 증여,등기변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2. 증여 말소 이후 몇년간 재증여를 못한다던가 하는 법규는 없을까요?

  3. 증여 말소하게되면 위에 말한것처럼 저는 다시 무주택자가 되는것이 맞나요?

전문직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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