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소유권말소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나요?
현재 부모님의 시골주택을 제가 증여받아서 저는 유주택자인 상황이고, 부모님은 무주택자인 상황입니다.
7월초에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위해 제가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무사에 문의해보니 증여받은 소유권을 말소시키면 증여가 무효가 되기때문에 저는 다시 무주택자가되고, 부모님은 증여하기전으로 되돌아간다(유주택자)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있고, 받게된 후에 다시 증여를 받을 계획입니다
(부모님 행복주택 신청하기 위해 무주택자 자격이 되어야함)
위 상황으로 봤을때 궁금한점은
잦은 증여,등기변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증여 말소 이후 몇년간 재증여를 못한다던가 하는 법규는 없을까요?
증여 말소하게되면 위에 말한것처럼 저는 다시 무주택자가 되는것이 맞나요?
전문직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증여 등기가 변경등기가 잦은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증여 말소 이후 재증여를 제한하는 법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증여를 말소하는 경우 등기상으로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약 귀하가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 법인세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여기서 무주택자는 등기상 무주택자가 아닌 실질상 무주택자인 경우로 생각되므로 귀하의 경우 증여를 말소한다 하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