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음 업장이
(월~토) 15:00 ~ 24:00 , (일) 고정휴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가 신입사원이 연봉 2,650만원으로 측정이 되는데
포괄 홍목으로
기본급 209H, 야간근로수당 40H 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2024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건가요?
2. 연봉 2,650만원을
기본급 209H, 야간근로수당 40H 로 나눌경우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약 9,643원(=2,650만원/12개월/(209시간+40시간*0.5)) 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2,650만원 / 12개월 / 229시간(209시간 + 40시간 * 0.5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2650만원/12가 월급이고 기본급209+야간40*0.5=229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야간 2시간*0.5)*4.345주*9,860원= 2,613,3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 2,650만원은 월급여로 환산할 시 2,650만원/12개월= 2,208,333원(세전)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