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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2.01

2024년도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최저임금을 맞춰 줘야하는대요

24년도 최저임금이 2,060,74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급 1,860,740 식대 200,000 만원 으로 지급하는대

4대보험가입시 1,860,740원으로 신고가되는대

그럼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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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식대 전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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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비과세이므로 4대보험 신고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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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식대가 20만원으로서 비과세 되는 금액만큼을 뺀 금액이 4대보험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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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20만원까지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시 월평균보수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금액을 보수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 신고시 식대 20만원을 제외하고 신고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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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식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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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별 금액을 책정한 경우 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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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 신고시에는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되는 것이어서 식대는 제외합니다. 이것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둘 다 좋습니다.

    최저임금 여부는 모든 급여를 포함한 통상임금 항목으로 계산되기에 기본급 식대 등을 합한 금액이 2,060,74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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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수는 비과세를 제외한 것을 적는 것으로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들어갈 수 있으며 위 처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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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1주 40시간 기준 월 2,060,740원 이상이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액(식대, 교통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월 2,060,74원이 지급되면 됩니다.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되는 보수월액 등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을 신고하므로, 최저임금 위반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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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기 때문에 식대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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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4년도부터 식대 200,000원이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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