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1주 40시간 기준 월 2,060,740원 이상이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액(식대, 교통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월 2,060,74원이 지급되면 됩니다.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되는 보수월액 등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을 신고하므로, 최저임금 위반과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