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회사는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수령하는 개인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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