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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갈매기239
모던한갈매기23923.05.03

3.3프로 제외하고 받기로 했는데 지급명세서에 근무지가 아예 업데이트가 되어있지않네요

3.3프로 제외하고 받기로 했는데

홈텍스 -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 - 여기에 제가 일한곳이 아예 등록이 안되어있네요

21년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아예 제가 근무한 장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는데

사장님한테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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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세금처리한 쪽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사장님한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그 걸 바탕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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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회사는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수령하는 개인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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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조회되어야 하나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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