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명세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침8시~오후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30분씩 쉬는시간 두번 총 2시간 제외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올해 4월에 만근으로 근무일이 총 22일입니다.
여기서 시간급이 12300원입니다.그런데 기본급 기준으로 하면 22(일)*8(시간)으로 나누면 11758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8(시간)*4(주)하면 13453원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급은 12300원입니다.
이 명세표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기본급+주휴수당+자격증수당)/209시간=12,296원(약 12,300원)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수당에 체크되어 있는 12시간이라는 시간이 1.5배를 반영한 시간이 아니라면 문제됩니다(12시간*1.5*12,300=221,400원을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급은 12,3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월 급여를 257만원으로 고정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임금을 시간급 12,300원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맞지 않게 급여가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