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2일 근무, 주휴수당 12.8시간만 지급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급여 지급 기준이 정확한지 확인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주 2일(토, 일) 근무
하루 8시간씩 근무 (주 16시간)
4주 연속 개근
주휴수당 포함 조건으로 근무
4대 보험 가입
시급 10,100원 (명세서 기준)
급여명세서상으로는
기본급: 시급 × 64시간
주휴수당: 시급 × 12.8시간
→ 총 129,28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주 8시간씩 발생하며,
한 달간 4주 개근했다면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2.8시간치만 지급되었기에,
이 계산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