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급여를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중.
-12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주말(토,일) 무조건 출근하여 근무중.
계약서에 적혀있는
기본급여 - 1,822,480원이며,
연장근로수당 - 209,920원.
받는 월 총급여가 2,102,400원 입니다.
그리고 추가근무라고 적혀있는 칸에
휴일근로수당 - 210,240원이 적혀있고,
지급합계가 총 2,312,640원입니다.
4대보험을 뺀 한달간의 총급여가 2,108,540원입니다.
이부분에서 연장근로수당 과 추가근로인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을 보아하면,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 출근 근로조건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정확한지 확인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조건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계산한다면, 현재 연장근로수당은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 주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몇 시간 진행되는지에 따라 적용 수당이 달라집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특별연장근로 합의에 따라 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상 및 실질 근로조건, 사업장 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 정보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2시간, 주 7일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7+44×0.5+8)÷7×365÷12=495
월 최저임금=8,720×495=4,316,400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위 금액에 맞게 계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말포함 한주 5일근무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8 x 5 + 8(주휴시간) + 22.5(15 x 1.5 -연장시간)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67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