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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가젤152
빠른가젤15221.09.17

제대로된 급여를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중.

-12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주말(토,일) 무조건 출근하여 근무중.

계약서에 적혀있는

기본급여 - 1,822,480원이며,

연장근로수당 - 209,920원.

받는 월 총급여가 2,102,400원 입니다.

그리고 추가근무라고 적혀있는 칸에

휴일근로수당 - 210,240원이 적혀있고,

지급합계가 총 2,312,640원입니다.

4대보험을 뺀 한달간의 총급여가 2,108,540원입니다.

이부분에서 연장근로수당 과 추가근로인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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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을 보아하면,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 출근 근로조건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정확한지 확인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조건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계산한다면, 현재 연장근로수당은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 주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몇 시간 진행되는지에 따라 적용 수당이 달라집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특별연장근로 합의에 따라 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상 및 실질 근로조건, 사업장 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 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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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2시간, 주 7일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7+44×0.5+8)÷7×365÷12=495

    월 최저임금=8,720×495=4,316,400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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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위 금액에 맞게 계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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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말포함 한주 5일근무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8 x 5 + 8(주휴시간) + 22.5(15 x 1.5 -연장시간)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67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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