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으로 알게된 남성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고소함
2. 기간은 약 8개월동안 연락하고 저와 사귀는 사이인듯 행동하였음
3. 해당 남성은 장애인(어느정도의 증상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적능력이 저하되는 틱 장애가 있다고 하였음)
4.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스토킹 한것을 인정함
5. 잠정초지 인용됨(고소~인용 전 문자로 피의자가 반성문을 보낸 적이 있으나 인용 후 연락없음)
아직 검찰 수사중인데 판결이 나면 이후에 정신적피해보상 관련해서 민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스토킹을 진행한터라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8개월간 힘들었던 시간들을 정신적피해보상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을 할때 잠정조치 인용된 부분과 판결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검찰 수사 진행된지 약 한달하고 열흘정도 지났는데 판결은 보통 언제쯤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