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를 형사 고소해서 진행중인데 판결 후 민사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1. 온라인으로 알게된 남성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고소함
2. 기간은 약 8개월동안 연락하고 저와 사귀는 사이인듯 행동하였음
3. 해당 남성은 장애인(어느정도의 증상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적능력이 저하되는 틱 장애가 있다고 하였음)
4.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스토킹 한것을 인정함
5. 잠정초지 인용됨(고소~인용 전 문자로 피의자가 반성문을 보낸 적이 있으나 인용 후 연락없음)
아직 검찰 수사중인데 판결이 나면 이후에 정신적피해보상 관련해서 민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스토킹을 진행한터라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8개월간 힘들었던 시간들을 정신적피해보상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을 할때 잠정조치 인용된 부분과 판결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검찰 수사 진행된지 약 한달하고 열흘정도 지났는데 판결은 보통 언제쯤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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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경과와 무관하게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잠정조치가 인용된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사수사단계만으로는 판결선고기일을 예단할수없습니다(당장 검사가 기소를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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