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고소장 명예훼손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 남자이구요 고소인도 남자입니다

우선 문제점은 그사람이 저를 차단을했고

저는 그사람에게 문자 2번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1번 했습니다

문자중 욕은 없었지만 놀리는듯한 단어 전화중 시xx아 얼굴 한번 보자 이야기했구요

그후 3개월간 서로 어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고소장이 접수가 된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보면 지속적인것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부분이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쪽으로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 카카오톡이 아닌 1대1 문자로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일대일 문자로 한 것으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2번 문자, 1번 전화는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는 있습니다.

    단순히 행위 횟수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집요함, 기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라고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그 시간적인 간격이나 다른 경로를 통한 연락 시도 등이 더해지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