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꽃다운반달곰85
꽃다운반달곰8522.08.19

월세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네요

월세 계약이 끝나고 자동으로 갱신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가와서 돈이 급

해서 집을 내놨다고 오늘 집을 보러온다는겁니다

만약에 집을 팔게 되면 아무소리 못하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갑자기 말하는 바람에 어디 살곳도 못알아봤는데 막막하네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매각되면 새로운 집주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라면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매도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그대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집주인이 목적 부동산을 매도 한다고 하여 바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규 임대인이 전 임대인 (집주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