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네요
월세 계약이 끝나고 자동으로 갱신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가와서 돈이 급
해서 집을 내놨다고 오늘 집을 보러온다는겁니다
만약에 집을 팔게 되면 아무소리 못하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갑자기 말하는 바람에 어디 살곳도 못알아봤는데 막막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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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매각되면 새로운 집주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라면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매도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그대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집주인이 목적 부동산을 매도 한다고 하여 바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규 임대인이 전 임대인 (집주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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