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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근무하고있는데 월5회이상 10회미만으로 업무를위해 타지역으로 이동시 6시7시 출발하는 대중교통(기차,시외버스)이용시 시차적용 등 급여지급외로 인정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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