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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쩡울쭈
울쩡울쭈23.07.27

재개발재건축의차이를 알고싶어요 얼마후 아파트분양받아 입주하는데 대줄에대해 궁금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차이도 알고싶어요


10월 분양받아 입주인데 거기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는 잘모르겠으나

조합해체후 등기한다는데 등기가 입주후 1년정도 걸린다고합니다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가의 70%대출가능하다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건지 아님 단체대출시 70%까지 받을수있는지 받는다면 자격조건

dsr규제등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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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지역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주거기능에 대해서만 개발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정비시설과 주거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쉽게 기존아파트를 허물고 해당 아파트를 다시 건축하였다면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따른 LTV 70%은 정부규제사항이고 이는 주택담보대출이용시 상품별이 아닌 개인별 적용되는 규제한도 입니다, 즉 어느 상품을 이용해도 해당 비율을 초과할수 없고 DSR규제의 경우는 개인소득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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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여러필지로 된곳을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로 단독주택, 빌라 지역을 묶어서 개발합니다.

    재건축은 하나의 필지로 된곳(주로 아파트)를 다시 건축하는 방식으로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을 다시 건축하는것을 말합니다.

    입주시에는 정해진 금융권에서 집단대출 형태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등기전이라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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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는 등기가 나야하기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고 집단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도는 70%이며 DSR규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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