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과거 알바 근로기간의 사업장내 가입이 누락으로 소급해서 진행하시는듯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알바 근로기간도 소급해서산재보험에가입할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거 3년 이내의 근로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급 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