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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좀..

아버지를 통해 대리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요.

취득세 법무사님 중개사님 수수료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혹시 추가로 신고해야되는 세금은 더 있을까요?

없다고는 하는데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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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매매후 세금의 경우, 취득 후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등 더이상 세금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면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이전 하였다면 당장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등이 발생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통해 금전을 지원받아 취득하신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전에 대하여 금액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매수자금이 본인소득으로 형성된 금전이 아닌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