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자 간의 용역 계약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보수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고 법인이 특정 용역 수급을 필요로 한다면
해당 법인 대표자가 용역 공급을 약속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 후
용역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표자가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 등 결의가 필요할 수있습니다. 가능한 요건을 갖춰서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