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해당 법인 대표자 간의 용역 계약 성립 가능 여부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자 간의 용역 계약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보수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고 법인이 특정 용역 수급을 필요로 한다면
해당 법인 대표자가 용역 공급을 약속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 후
용역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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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표자가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 등 결의가 필요할 수있습니다. 가능한 요건을 갖춰서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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