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와 법인대표가 동일한 경우 계약관계가 성립되나요?
개인사업장과 법인대표가 동일합니다
화물주선업으로 개인사업장이 5개정도 되구요
법인과 각 5개의 개인사업장이 계약을 해서 매달 수금결제 하듯이 하고 인원도 일용직으로 넣을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동일하므로, 거래에서 이익의 부당한 흐름이 생기면,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세금추징을 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과 해당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자이므로 반드시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이 있어야하며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만약, 조세회피를 위해서 부적절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세법상 제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