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를 한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분양권 승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전 관할 구청에 조합 설립 단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 후 원칙적으로 2년간 직접 거주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낀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철거가 임박한 상황 등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직접 입주할 수 있는 매물만 거래 허가가 날 확률이 높으니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