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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입주권 두개 매도 문의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두개 조합원

a지역 20년보유 관리처분일 2024년

b지역 10년보유 26년~27년 분양신청 예정

a지역 관처이후 5년 재당첨재한에 걸리는걸로 아는데요 b지역 분양신청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b지역 매도시 매수인도 입주권 안나오는지요?

만약 제가 a지역 상가로 받으면 b지역 매수인이

주택입주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기과열지구 두개 조합원

    a지역 20년보유 관리처분일 2024년

    b지역 10년보유 26년~27년 분양신청 예정

    a지역 관처이후 5년 재당첨재한에 걸리는걸로 아는데요 b지역 분양신청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b지역 매도시 매수인도 입주권 안나오는지요?

    만약 제가 a지역 상가로 받으면 b지역 매수인이

    주택입주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당첨 제한은 주택입주권에 한정되므로 a지역에서 상가를 받으면 b지역에 매수인이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 또는 조합 사무실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지역 입주권 대신 상가를 수령하는 등 입주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재당첨 제한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지역 입주권(주택)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 상가 등으로 대체하면 정비사업에서 입주권(주거용) 수령과는 별개로 재당첨 제한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기과열지구 규제는 주택 입주권/분양권 보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공급 목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입주권이 아닌 상가 수령 시에는 일반적으로 재당첨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다만 구체적 해석은 조합 운영규정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실제 권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세부 확이 필요합니다

    조합사무실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두 조합원 보유 시 A지역 관리처분인가 후 5년간 B지역 분양신청이 제한되며, B지역 매수인도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A지역을 상가로 받으면 B지역 매수인은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