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2인 탑승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친 상황에서 뒤에 탄 동승자는 아무 책임이 없는걸까요??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아닌 킥보드 단독 사고인 경우 뒤에 탑승한 사람에게 호의 동승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나 결국 운전한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결방법은 원만히 합의보는 수 밖에 없고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걸어올 것이고 결국 손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