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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1.05.18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나요?

월세 계약자 입니다 이번 8월에 나가게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에 살던 사람들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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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만 걷기가 어려워 일반적으로 관리비를 통해 징수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거주하신 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액을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신후 임대계약이 종료하실때 보증금과 별도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 매매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날까지 정산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집주인)에게 받고, 후일 임대차 만기일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그 익일부터 만기일까지의 분을 매수인에게(새로운.임대인)에게 받습니다. 월세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니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한테 받으시면된답니다.

    계약 끝나고이사나가는날 아파트 관리실가셔서 관리비정산하실때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 달라고하면 줄거예요.그거들고 주인이랑 보증금 돌려 받으실때 청구하셔서 받으시면되세요~

    집주인이 내야하는부분을 매달 관리비로 임차인이 내고 있던거라 보시면되세요.

    꼭 청구하셔서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도록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허자먼 그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관리비에 포함시켜 일단은 세입자에게 받고, 세입자가 나갈 때 한꺼번에 집주인이 정산을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부동산 소장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십니다.

    참고로 공동주택법 관련 조항을 아래에 담았습니다.

    단 이 법의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그 이하의 세대수라면 법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1항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주는겁니다

    계약만기날 관리실에 부탁하면 입주날부터 계산해서 나가는날까지 뽑아줍니다

    그부분만 주인이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새로운임차인도 구했을텐데 맡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해줄겁니다

    크게 신경쓰지마시고 지내다가 나가는날 달라고하시면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 임대인 대신 납부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갈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동안 대신 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답니다.


    http://m.blog.naver.com › goodsaramim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위해 모으는 금액이므로 집주인이 부담해야나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라 별도로 집주인이 납부할 수 없기에 이사 나오는 날 집주인에게 받는게 맞습니다^^

    이사일에 관리실에 가셔서

    관리비 모두 납부하시면서 아파트 관리실에

    월세기간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달라고 하면

    금액을 알려주시거나 납부영수증을 줍니다.

    이사일에 도시가스 정산도 해야하므로

    미리 이사일에 예약해두시면 당일 도시가스 끊으면서

    그 날까지 사용한 금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의 소유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지만, 관리주체가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거주자에게 받아두는 겁니다.

    따라서 월세든 전세든 관리비를 내 왔다면, 나갈때 그동안 집주인 대신 부담해 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보통은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정산 받아다가 집주인에게 알아서 청구해 줍니다. 그러라고 복비받은거니까 안챙겨준다면 부동산에 꼭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이야기 해드리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거여서

    월세도 받으실수 있고 현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징수해 적립해 놓은 금액 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 유지비와 달리 납부 의무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