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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천산갑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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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은 돌려줘야하나요?

집을 세입자에게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월세를 내줬어요 다음달이 계약종료일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은 꼭 줘야하는지 안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본래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는 것은 잘못된 관례에 따라 부당이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반환하셔야 하며, 미반환시 민사소송에 따른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납부했던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