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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망둥어156
배우자 사망후 아파트를 제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에 제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 해둔걸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나요? 둘다 제앞이라 소유권이전하면 자동해지되는줄 알았는데 따로 신청하는건가요? 그냥 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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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근저당권의 명의가 본인이라면 그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말소등기를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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