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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관박쥐127
보람찬관박쥐127
24.03.24

임대차계약서 특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전 퇴거할 경우 중개료를 부담한다>라는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해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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