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계약만료전 퇴거할 경우 중개료를 부담한다>라는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해석 할 수 있나요?
해당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불리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기간 전 퇴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네 후자의 법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라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내용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해당 부분은 중도해지시 위약내용을 담은 것이기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볼수없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시 중도해지의 경우는 법적으로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때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주장할 경우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해당 특약은 효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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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 퇴거시 중개료를 부담하는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특약은
전입불가, 월세 지연이자시 법정금리 이상,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특약이 해당됩니다.
해당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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