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에 대한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거 반사회적이거나 위법, 불법이 아닌 쌍방이 합의한 특약은 계약의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보장한 임차인에 불리한 조항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으로 합의된 부분은 위법이 아닌 이상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계약시 합의된 특약의 경우 이를 우선해서 적용하고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단,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협의 없이 중도금 잔금 미지급시 지연 이자 10%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