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에 세입자 협의없이 특약이 있을경우 법적효력이 있나요?
당시 최초 부동산 계약서에 세입자 협의없이 중도금 잔금 미지급시 지연 이자 1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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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있음에도 확인없이 서명및날인을 하셨다면 합의를 이유로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적 효력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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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에 대한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거 반사회적이거나 위법, 불법이 아닌 쌍방이 합의한 특약은 계약의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보장한 임차인에 불리한 조항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으로 합의된 부분은 위법이 아닌 이상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계약시 합의된 특약의 경우 이를 우선해서 적용하고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단,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협의 없이 중도금 잔금 미지급시 지연 이자 10%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기재가 되었다면 계약서작성일에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했을것이고 임차인도 인지하셨다고 해석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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