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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생산적인두부김치
계약직인데 2년 근무 후 육아휴직을 할 것같습니다
고용주가 그동안 잘 봐줘서 민폐끼치고싶지않은데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고용주도 지원이 있나요?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 및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며,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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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