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육아휴직시 고용주도 지원이 있나요?

계약직인데 2년 근무 후 육아휴직을 할 것같습니다

고용주가 그동안 잘 봐줘서 민폐끼치고싶지않은데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고용주도 지원이 있나요?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 및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며,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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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