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다가 반환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손상은 원상복구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 필요에 의해 벽에 못을 박는 행위나 고의가 아닌 일상적인 사용과정에서의 마루나 장판의 긁힘, 벽지의 변색 정도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아 새로 도배를 해 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마루나 장판의 긁힘이나 심한 낙서로 훼손된 벽지, 애완동물이나 흡연으로 변색된 벽지 등은 원상복구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벽지나 바닥 장판이 처음에 왔을때보다 좀 훼손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바 훼손의 정도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의 범위안에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