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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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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외주를 받은 소득은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유튜브에게 외주를 받아 영상을 편집해주고 일정외주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고, 3.3% 원천징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까 했는데요.

또 기타소득은 반복적인 용역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반은 원천징수가 되는 기업이나 개인업자에게 3.3% 공제받고 지급받았는데

개인에게는 그걸 못했거든요. 그렇게 공제 안 받은 게 1100만원정도됩니다.

모두채움으로 신고할 때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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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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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유튜버의 소득까지 같이 신고를 하려면,

    모두채움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반 신고로 해야 합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은 소득은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므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신고시 업종이 동일 하면 수입금액을 조정해주면 됩니다. 업종이 다르면 업종을 달리 하여 수입금액을 적어 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소득은 신고안하더라도 관계 없고, 1,100만원 정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신고를 원하실 경우에는 수기로 1,100만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