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외주를 받은 소득은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유튜브에게 외주를 받아 영상을 편집해주고 일정외주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고, 3.3% 원천징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까 했는데요.
또 기타소득은 반복적인 용역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반은 원천징수가 되는 기업이나 개인업자에게 3.3% 공제받고 지급받았는데
개인에게는 그걸 못했거든요. 그렇게 공제 안 받은 게 1100만원정도됩니다.
모두채움으로 신고할 때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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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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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유튜버의 소득까지 같이 신고를 하려면,
모두채움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반 신고로 해야 합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은 소득은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므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신고시 업종이 동일 하면 수입금액을 조정해주면 됩니다. 업종이 다르면 업종을 달리 하여 수입금액을 적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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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소득은 신고안하더라도 관계 없고, 1,100만원 정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신고를 원하실 경우에는 수기로 1,100만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