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팔린제품이여도 그 사진을 도용하면 안되나요?
어떤분이 제가 판 물건을 다시 제 물건 사진으로 게시글을 올려서 내려달라 했는데 좀 많이 띠껍게 말하길래 물어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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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팔린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올린 사진에 대해서 도용하는 부분은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에서 저장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