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음란물 시청을 막는 근거는 도둑촬영과 무단 유포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몰카 또는 아청이용음란물 등이 아닌 단순히 성인이 출연하는 음란물은 단순히 이를 보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이 음란물을 보거나, 이를 소지했다고 해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반론 역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