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판매자는 그시간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 증명이안된다며 환불거부하네요
10분동안 피해를 보상하고 환불해주겠다는데
피해는 없었거든요
다만 판매자가 고지안한 바퀴에 하자가있었다는점때문에 환불하고싶은데 환불되나요?
저는제가 지불한 원가그대로 환불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며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지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 원래부터 하자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