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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만두220326
홍시만두220326

예금자 보호법적용이 은행마다인가요?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진 보호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각 은행마다인가요 ?새마을 금고나 수협 신협등도 가각 5천까지 보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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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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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각 은행마다 적용이 됩니다.

    각 은행별로 최대 5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이 넘는 자산은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예치하면 됩니다.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시중 은행처럼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금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에서도 예금자보호법의 내용처럼 각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금융권 은행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중앙회 등의 상호금융 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보호됩니다 각 각 이라보심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각 은행별로 각각 5천만원씩 적용이 됩니다

    • 다만 새마을금고,수협은 예금자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 그들은 개별 중앙회에서 별도로 보호를 해주고 있기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전부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도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체기금으로 5천만원까지 가능)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되되는 각 은행마다 즉 각 금융기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새마을 금고나 수협 신협 우체국과 같은곳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새마을 금고나 수협 신협등과 같은 상호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적용 기관이 아니며 이들 자체 기금에서 5천만원을 적립하여 각자 기금내에서 보호하는제도입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정부산하기관이므로 정부가 있는한 예금자체가 안전하다고 보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은행별로 각 5,000만원씩 보호가 됩니다.

    단, 한 은행에서는 여러 통장이 있어도 최대 보호치는 5,000만원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은행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다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같은 곳들은 은행마다 5천만원씩인 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들은 조합 별로 적용이 됩니다.

    즉, A신협과 B신협은 각각 적용이 된다는 소리 입니다.

    A신협 네모지점과 A신협 세모지점은 동일한 조합이니 같은 한도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각 금융기관마다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어 여러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5천만원씩 예금한 경우 총 1억원이 보호됩니다.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이들 기관도 각각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며, 같은 이름의 기관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별도로 5천만원씩 보호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