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가 조선의 영토를 인정한 자료가 다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95년 에도막부가 돗토리 번에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묻자 "울릉도와 독도는 돗도리 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막부는 1696년 울릉도, 독도에 대한 도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 1877년 태정관 지령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독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 이외에도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