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미리 계약에 정하여 두는데 이를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행규정이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준거법에 강해규정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준거법이 강행규정으로 강제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