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24.04.23

강행법과 임의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강행법과 임의법을 구분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공공질서 또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강행법과 임의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행법규는 일반적으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므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인지가 하나의 긷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여야 한다 혹은 할 수 있다 등 법문언을 고려하고, 그 후 보호법익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