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과 임의법을 구분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공공질서 또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강행법과 임의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행법규는 일반적으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므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인지가 하나의 긷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여야 한다 혹은 할 수 있다 등 법문언을 고려하고, 그 후 보호법익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