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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24.04.23

강행법과 임의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강행법과 임의법을 구분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공공질서 또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강행법과 임의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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