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가 로또를 2만원씩 매달 구매하여
이번에 3등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300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세금은 몇 %떼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200만원 초과~3억 이하는 지방세 포함 22%, 3억 초과분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지급됩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부과되나,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