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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여새156
독특한여새15622.07.22

대화내용과 연락처가 sns에 유포되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친구한테 돈을 갚아야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해도 힘들어서 돈을 갚아야하는 친구에게 못갚겠다는둥 연락을 했는데 그친구가 본인sns에 제연락처와 대화내용을 유포해서 기분이 상당히 안좋은데 이런부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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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는바, 질문자님의 채무사실에 대한 내용을 sns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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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내용과 연락처를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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