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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무희새134
조신한무희새13422.11.01

소송구조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서면을 통해서 일방적인 묻지마 폭행이었으며 무고가 추가된 사건입니다.

원고였으며 1심 원고 일부 승소여서

항소심을 고려중인데요

현재 혼자 살고있으며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현재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소송구조제도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1.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하며 재판부에서 허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일반적으로 소송구조 신청을 했을 때. 거부, 거절,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편인지요?


3. 항소심 기각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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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는 일단 신청은 해보실 수 있겠으나,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예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1/index.html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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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맞다면, 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거절되는 경우보다는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항소심에서의 항소이유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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