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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무희새134
조신한무희새134
22.11.01

소송구조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서면을 통해서 일방적인 묻지마 폭행이었으며 무고가 추가된 사건입니다.

원고였으며 1심 원고 일부 승소여서

항소심을 고려중인데요

현재 혼자 살고있으며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현재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소송구조제도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1.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하며 재판부에서 허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일반적으로 소송구조 신청을 했을 때. 거부, 거절,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편인지요?


3. 항소심 기각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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