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신청자격요건은 어찌되는지요?
배당이의및부당이득 청구소에대한 1심판결 에불복해 항소하려는데 인지대납부나 변호인조언도 받기어려워 1심패소 항소건에대해 차상위증명서 첨부 항소이유에 1심때 제출치못한녹취록등 증인진술서등 증거제출을 못해 충분한 심리를 못하였기에 1심판결 법원에 이 항소건에대한 항소심소송구조 신청했는데 이사건 판결한 판사가 계속 기각 처리하네요 이는 판사가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런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구조신청을 받아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① 제1심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있다거나, ②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10. 자, 94마2159 결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송구조신청을 받으려, 위와 같은 요건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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