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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고래153
옹골진고래15323.01.15

소송구조신청자격요건은 어찌되는지요?

배당이의및부당이득 청구소에대한 1심판결 에불복해 항소하려는데 인지대납부나 변호인조언도 받기어려워 1심패소 항소건에대해 차상위증명서 첨부 항소이유에 1심때 제출치못한녹취록등 증인진술서등 증거제출을 못해 충분한 심리를 못하였기에 1심판결 법원에 이 항소건에대한 항소심소송구조 신청했는데 이사건 판결한 판사가 계속 기각 처리하네요 이는 판사가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런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구조신청을 받아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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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① 제1심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있다거나, ②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10. 자, 94마21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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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송구조신청을 받으려, 위와 같은 요건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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