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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퇴직금 적립해놓는 기준은 얼마인가요?

퇴직금을 퇴직적립금 통장에 적립해놓고 있는데

어느정도의 비율로 적립을 해놔야 하나요?

급여 대비 10%로만 적립하면 되나요?

그 이상을 적립해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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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 단위기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소 적립비율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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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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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과 관련해서 적립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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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을 말씀하신걸 보니 DB형으로 보이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100% 수준으로 적립해두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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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총액의 1/12이므로 8.33..%를 적립하면 됩니다. 이때 임금총액에는 성과급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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