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을 말씀하신걸 보니 DB형으로 보이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100% 수준으로 적립해두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