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도 풀리고 등산하기 좋는 날씨가 됐는데요. 그래서 어제 동네 작은산을 올랐는데 누가 불을 피운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거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자갈돌입니다. 삼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삼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는 가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엄청 위험한 행동입니다.
산에서는 잘못자칫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에
라이터도 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산에서는 불늘 피우는 것 뿐만 아니라 라이터 같은것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는게 맞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마세요
라이터를 가지고 가는것조차 위험하고
위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이대박입니다.지금은거의 어디라도 허가된 장소아니면 산불예방기간이라 못합니다
산마다 국립공원인지. 도립공윈인지. 따져봐야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