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 뒷산이 있거든요‥ 그리 크지 않은 산이라 운동하기도 딱 좋고 시간도 그리 많이 안걸리니깐 자주 운동하러 가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정상까지 올라와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발 밑에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이 버려져 있더라구요‥ 물론 불은 안나서 다행이지만 그 담배꽁초를 보자니 열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산에서 어떤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여기다가 꽁초를 버렸을련지‥ 이렇게 불은 나지는 않았지만 산이나 공원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처벌 조항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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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담배를 피우다가 산불을 낸 경우에는 산림실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산불이 나는 경우에는 징역형 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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