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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1.02

산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 뒷산이 있거든요‥ 그리 크지 않은 산이라 운동하기도 딱 좋고 시간도 그리 많이 안걸리니깐 자주 운동하러 가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정상까지 올라와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발 밑에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이 버려져 있더라구요‥ 물론 불은 안나서 다행이지만 그 담배꽁초를 보자니 열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산에서 어떤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여기다가 꽁초를 버렸을련지‥ 이렇게 불은 나지는 않았지만 산이나 공원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처벌 조항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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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담배를 피우다가 산불을 낸 경우에는 산림실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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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산불이 나는 경우에는 징역형 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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