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합니다. 채용절차,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채용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9년 5월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45만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데,
1. 채용절차 2.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3. 채용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 (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허가신청: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근로계약체결: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하며,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
건강보험 : 의무가입
고용보험 : 임의가입 (가입여부 선택가능,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불가)
산재보험 : 의무가입
근로기준법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2019년 적용 최저임금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3호, 2018. 8. 3. 발령, 2018. 8. 9. 시행)"에 의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경우,
외국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국내 근로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합법체류자 여부(불법체류자여부 확인불가)
② 취업가능 범위
③ 취업 또는 고용절차
④ 고용변동신고절차 안내 등
* 합법체류자도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체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1) 국민연금 :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
2) 건강보험 : 의무가입
3) 고용보험 : 임의가입 (가입여부 선택가능,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불가)
4) 산재보험 : 의무가입
A.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국적또는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①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
그루지야, 남아프리가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②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가입제외국 등은 정부협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 건강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C. 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D. 산재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A. 고용변동 사유 : 무단결근, 해도, 퇴직, 계약기간 변경, 근무처 변경 등
B.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C. 신고방법 - 하이코리아 로그인 후 전자민원 신청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