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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6

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아 소멸된경우 소멸된 연차휴가 만큼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연차휴가를 바쁜 업무관계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 근로자는 소멸된 연차휴가 만큼은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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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바쁜업무관계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이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61, 2004.1.7).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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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멸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사용촉진제도랑 휴가 사용기간 만로 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으로 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알리고 근로자는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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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경우 미사용보상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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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근로자에게 실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이 지난 이후 최초 임금지급기일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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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연차의 경우 지난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지난 일년 간 80%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당해년도 연차가 생겼으나,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 연차사용청구권은 사라지고 금전채권으로 바뀌어 연차수당청구권이 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같이 3년이 적용되므로,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연차수당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단,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활용한 경우 비록 연차를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는 차기년도에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바뀌지 않고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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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는 우선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스케줄 등으로 인해 발생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 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어느 쪽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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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는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따라서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촉진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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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3년의 소멸시효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경과 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올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예컨대, 2017.1.1 입사자의 경우

    2018.01.01 : 15개 발생, 2018.12.31까지 사용가능 2019.01.01 잔여 연차는 2018.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청구 (3년의 소멸시효) > 2019.01.01부터 3년의 소멸시효, 마찬가지로 이후의 연차유급휴가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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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가 사용기간을 도과하거나 퇴사 등의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미사용한 휴가일수만큼은 그에 상응하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통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지는 취업규칙 또는 그간 형성된 관행에 비추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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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었다면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였다면 수당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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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이는 휴가 청구권만 소멸될 뿐 임금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회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금전 보상 역시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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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8.1.1월 입사자라면, 20.19.12.31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있고

    이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20.01.01에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입사일기준 연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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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몇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회사가 김태원님에게 연차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였는가? (문자, 전화, 카톡, 이메일, 게시판 공지 및 식당 등 공고 부착)

    2. 소멸된 연차에 대해 서면상으로 대체 휴가를 약정하였는가?

    위 두가지가 아니라면 마땅히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할 것이며, 회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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