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 사용 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7월과 10월 두차례 시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 업무때문에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못하였는데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입장에선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두차례 시행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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