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삘받은슈렉
삘받은슈렉23.01.18

유급휴가(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

연차 사용안하면 직원에게 사용하지 않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사측에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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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안하면 직원에게 사용하지 않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사측에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사항은 임금채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연차미사용수당)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내 신고 시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인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했을 경우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