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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말238
떳떳한말23824.02.28

곧 계약만료인 회사에서 2주 일용직으로 일해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상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다 채운상태이고요

계약기간이 2월29일까지인데 계약만료후 2주 일용직으로 일해달라고 하는데요

계약만료후 2주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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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판단시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가 있지만 일용직 실업급여 상용직 실업급여 이런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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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후 2주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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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이 되는 경우에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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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2. 즉,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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