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계약만료인 회사에서 2주 일용직으로 일해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상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다 채운상태이고요
계약기간이 2월29일까지인데 계약만료후 2주 일용직으로 일해달라고 하는데요
계약만료후 2주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판단시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가 있지만 일용직 실업급여 상용직 실업급여 이런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후 2주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이 되는 경우에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2. 즉,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