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양차량은 모두 좌회전중으로 동일하나, 상대방은 황색점멸등, 님은 적색점멸등이라면,
해당 교차로의 우선권은 황색점멸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있습니다.
또한, 님은 선진입을 주장하시는 근거는 님이 옆부분으로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선진입은 각자의 일시정지선에서 진입거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 단순히 충격부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기내용을 토대로 담당자에게 과실의 주장 근거에 대하여 논의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