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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말167
새침한말16721.12.16

선 진입중 상대가와서 박았어요

와이프가 선진입중 사고 가나서

5거리에서 와이프는 좌회전 그사람도 죄회전

그런데 상대방차 선쪽이 황색 전멸등 와이프쪽이 적색이라고해서 판이 뒤집힌다고 하네요 진짜 우리쪽 과실이 큰지 를알고싶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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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양차량은 모두 좌회전중으로 동일하나, 상대방은 황색점멸등, 님은 적색점멸등이라면,

    해당 교차로의 우선권은 황색점멸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있습니다.

    또한, 님은 선진입을 주장하시는 근거는 님이 옆부분으로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선진입은 각자의 일시정지선에서 진입거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 단순히 충격부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기내용을 토대로 담당자에게 과실의 주장 근거에 대하여 논의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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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등 사고의 경우 적색 점멸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는 교차로 통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며 황색 점멸의 경우 서행 진입을 해야 하지만 적색 점멸의 경우 일단 정지 후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 진입 여부는 충돌 위치만을 따지지는 않으며 양 차량의 주행 상황, 교차로 통과 방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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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 좌회전 차량의 경우 동일 폭의 도로인 경우 아내 분 차량의 과실이 4 : 6 상대방 차량으로 과실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황색 점멸등이고 아내 분은 적색 점멸등이라면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황색 점멸등은 서행하면서 진행을 해야 하나 적색 점멸등의 경우 일시 정지 후에 진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아내 분의 과실이 70~80%까지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색 등이라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아내 분 과실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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