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급명령 우편물을 3차례 특별송달로 보냈으나 받지않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그다음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시간이 나무 마니 소요되는데 기다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본을 제출하신것을 보니 주소보정을 하신것 같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송달수령 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의신청이 없는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송달 여부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것이
비용적이나, 시간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지급명령을 구하고
미지급시 체불임금확인서를 통해
선 체당금을 받은 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