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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말벌1
통쾌한말벌120.08.10

임금체불 소송을 법원에 직접하는 방법알려주세오?

사업주가 지급명령 우편물을 3차례 특별송달로 보냈으나 받지않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그다음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시간이 나무 마니 소요되는데 기다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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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본을 제출하신것을 보니 주소보정을 하신것 같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송달수령 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의신청이 없는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송달 여부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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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것이

    비용적이나, 시간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지급명령을 구하고

    미지급시 체불임금확인서를 통해

    선 체당금을 받은 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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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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